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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응급실, 경증 환자에 문턱 높인다…본인 부담 90%

2024-08-23 11:39

복지부, 응급실 과밀화 해소 위해 비응급·경증 환자 부담 대폭 상향
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 시 큰 부담
중증도 낮은 환자, 이제는 응급실 대신 다른 선택지 찾아야

대형병원 응급실, 경증 환자에 문턱 높인다…본인 부담 90%
대구의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이동하는 모습. 영남일보DB.

앞으로 비응급·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30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형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찾을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 부담 비율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응급실 과밀화를 막고,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경증·비응급 환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와 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 본인 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폭의 조정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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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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