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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 개소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이윤호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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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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