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구 북구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영남일보 DB |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하고, 9월 한 달간은 카드형·모바일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대비 5%상향 조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제한 업종 28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가맹 제한 업종 40종 가운데 12종이 해제된 것.
구체적으론 방앗간을 비롯해 한복 등 의복 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졌다.
요가나 태권도, 필라테스, 악기 교습·미술·무용·연기학원은 물론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기존엔 도소매업·용역업을 하는 전통시장·상점가 내에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아울러 이달 30일까지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10%→15%로 상향 조정됐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규모는 2천500억원으로 개인 월 구매 한도는 200만원이다.
앞으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와 관련한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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