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 신청 없으면 무용지물"…CCTV 설치에도 환자 보호 부족
서미화 의원 "의료기관 고지 의무화 필요… 법 취지 제대로 작동 안 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법'에 의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 2천413개소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올해 8월 13일 기준)로 보면 △서울 717개소 △경기 456개소 △부산 196개소 △경남 131개소 △대구 122개소 △인천 100개소 △광주 91개소 △전남 87개소 △전북 85개소 △충남 76개소 △충북 72개소 △경북 71개소 △강원 64개소 △대전 63개소 △울산 39개소 △제주 31개소 △세종 12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1천161개소 △병원 856개소 △종합병원 313개소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치과병원 18개소 △치과의원 17개소 △요양병원 1개소 등이었다.
대구가톨릭의료원은 최근 수술실 전용 cctv 영상 장비를 설치 했다. KT대구경북광역본부 제공 |
그러나 대구경북을 포함한 의료현장에서는 설치 의무만 있을 뿐, 의료기관이 수술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cctv 촬영 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10월에 70대 여성 허리디스크 수술 사망 사건이 일어났고, 같은 해 12월에는 8세 남아가 안과 수술을 받다가 사망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가 미리 신청하지 않아 촬영이 이뤄지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수술실 내 불법 행위 근절과 환자 및 의료진 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와 보호자에게 촬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에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