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일 관련 개정안 확정 고시 취소
택시 부제 결정 돌고돌아 국토부 품으로
개인택시 업계 강한 반발에 철회
법인택시 "부제 국토부가 결론 내려야"
택시 부제 운영 권한이 돌고 돌아 국토교통부에게 돌아갔다. 대구 동대구역 앞 택시 승강장에 택시가 늘어서 있는 모습. 영남일보DB. |
'택시 강제휴무제(부제)' 운영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영남일보 6월27일자 2면 보도)이 개인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에 결국 무산됐다. 법인택시 측은 국토부의 '결자해지'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9일 택시 부제의 운영과 변경·해제를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을 확정 고시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택시 승차난 완화 대책으로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했다. 하지만, 인구 대비 택시가 초과 공급된 대구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초기부터 나왔다.
특히, 부제 해제로 손해를 떠안은 법인택시 업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토부는 지난 7월 지자체가 각자 여건에 맞춰 부제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 지난 7월 관련 행정예고를 했다.
이에 전국 개인택시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지자체가 부제 운영 권한을 돌려받으면 법인택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부제를 재도입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부제 부활 시 수익 감소와 심야 택시난 재발이 불가피하다는 게 개인택시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국토부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예고 게시글이 1천400여 건 넘는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개인택시 업계의 거센 반대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고, 지자체에서 권한이 넘어온 지 2년도 되지 않아 다시 바꾸는 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라고 말했다.
법인택시 업계는 개인택시 측의 반발에도 결국 부제 부활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택시 승차난 지역 기준(법인택시 기사 감소율, 거리 실차율, 승차난 민원 등)에 대구가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지난 5월에도 국토부 측에 택시 부제 재지정을 요청했지만,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겠다고 입법 예고하는 바람에 유보된 상황"이라며 "결정 권한만 바뀌었을 뿐, 어차피 대구는 승차난 지역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부제 부활)는 같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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