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909010001172

영남일보TV

'한 달에 5만원만 내면 끝'…경주시,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2024-09-09 17:13

보증금과 개인 월 5만원 임대료 부담…이달 23일까지 모집

2024090901000289200011721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지역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9일 경주시에 따르면, 4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 68가구 규모의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시가 청년 신혼부부와 계약이 성사된 임대인에게 월 최대 55만원까지 1년간 임대료를 지원하고 신혼부부는 매월 월세 5만원과 보증금만 부담하면 된다.

월 임대료 중 개인부담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경주시가 임대인에게 1년치를 선납하는 것이다. 임대주택 지원 조건은 월 임대료 60만원 및 임대 보증금 500만원 이내로 계약한 건이 해당된다.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경주에 주소를 둔 무주택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공고일(2024년 9월 9일 현재)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여야 된다.

또 연소득이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은 제외 대상이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메일(ingu277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당첨자는 모집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 합격자에 한해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장성재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