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 전경. <영남일보 DB> |
대구 중부경찰서는 9일 50대 남성 A씨를 감금·협박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55분쯤 대구 달서구 한 모텔에서 온라인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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