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보조에서 독립적 직무로… 간호사 역할 새롭게 정의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 명확해져… 국민 건강권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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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덕 대구시간호사회장 |
대한간호협회가 20일 간호사들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장치인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구시간호사회(회장 서부덕)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주로 의사 보조에 국한된 것으로 인식돼 왔다. 이는 의료법이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를 보조한다'는 조항만으로 간호사의 직무를 정의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이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공포되면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마련됐다.
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간호법의 제정으로 간호사가 수행할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졌다"며 "이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더욱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체계는 공정성과 상식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전국 65만 간호사는 앞으로도 국민 곁에서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