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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회 간 '방송4·노란봉투·25만원법' 재표결서 폐기

2024-09-27

'尹 거부권' 6개 법안 모두 부결
野 재발의땐 '쳇바퀴' 무한반복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재표결 안건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재표결 안건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방송4법 등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또 다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6개 법안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재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법안들은 예상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해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83표, 반대 11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 조장법' '현금살포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어 왔다. 25만원 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도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방송법(찬성 189표·반대 107표·무효 3표)과 방송문화진흥회법(찬성 188표·반대 109표·기권 1표·무효 1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찬성 188표·반대 108표·무효3표), 방통위법(찬성 189표·반대 108표·무효 2표)도 각각 부결됐다. 방송 4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현행 9~11인에서 21인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통위법이다. 방송4법 역시 '야권의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는 여당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 7~8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지만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 및 국회 재표결 수순이 끝이 없는 듯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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