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민영 아나운서 (인턴)
대구지방법원이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작년 9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남성은 주차한 뒤 차 안에서 39초간 머물며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였으나, 이는 운전 후 마신 술로 인한 결과라는 겁니다.
법원은 남성의 후행 음주 주장을 받아들이며, 당시 음주 상태로 운전했음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당국이 음주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정황만으로 음주 운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 이영은(인턴)

이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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