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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차익에 배당소득세 과세

2024-10-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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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로 발생한 차익에 배당소득세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설명서에서 "세법상 고려아연이 매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절차로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제배당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에 따른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의 하나로 이에 발생한 차익은 22%(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이고 전량 소각하는 것이어서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배당으로 간주한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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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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