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 조례안 심사 보류
시행사 과실·대구시 안일한 대처 지적…"수분양자·상인에 도움 안돼"
市 담당국장 "수의계약 아닌 입찰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할 수도"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대구시가 제출한 지하도 상가(반월당·두류·봉산) 조례안에 대해 '심사 유보'를 결정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대구시가 지하도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인수한 후 상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수익권을 분양받은 수분양자 및 기존 상인과 5년간 한 차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의계약 대상은 수분양자로서 점포에서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이며, 수분양자와 실제 영업자가 다른 경우엔 이들 간 합의를 통해 실제 영업하는 사람으로 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건설교통위 의원들은 지하도 상가 건설시행사의 과실과 대구시의 안일한 대처, 시가 제안한 조례 등이 실질적으로 상인과 수분양자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지만 시의원은 "수분양자 입장에선 큰 돈 주고 건물을 계약한 건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결론적으론 대구시민들이 시행사, 부동산 업자들에게 피해를 입은 것"이라며 "20년간 '소유권'이 아닌 '사용 수익권'이라는 점을 시행사나 대구시가 분명히 알려줬어야 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공시된 후 미리 대비했으면 이렇게까지 서로가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인환 시의원도 "20년 후 대구시가 관리운영권을 갖게 된다면 공유재산법이 바뀔 때부터 매매를 차단했어야 했다. 대구시가 상정한 조례가 정말 상인과 수분양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간다"면서 "시가 제안한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도 상인과 수분양자, 대구시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는 내년 초 지하도 상가 계약 만료에 따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예정이었으나, 조례 심사가 유예되면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허 국장은 "상인·수분양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였는데, 유보돼서 걱정이 크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 상인·수분양자 할 것 없이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번 회기 안에 최대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유관기관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글·사진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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