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담벼락 넘어...
귀와 어깨 등을 물어... 전치 3주
- 내레이션 김민혜 아나운서 (인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실외에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말한 옆집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아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옆집에 사는 40살 B 씨로부터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말에 격분한 A 씨는 곧장 흉기를 들고 담벼락을 넘어 B 씨의 집으로 건너갔다. B 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A 씨는 그대로 달아났지만, 이미 귀와 어깨 등을 물린 B 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대전지법 13 형사부 장민경 판사는 "피고인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은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상 : 이영은 (인턴)
글 : 한유정 기자 kkama@yeongnam.com

한유정
까마기자 한유정기자입니다.영상 뉴스를 주로 제작합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