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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 시각 장애인 실수로 '이웃 사망', 집행 유예 선고

2024-10-25 17:51

독극물 여부 확인할 의무 있어...

유족들과 합의한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5일, 80대 시각장애인 A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웃 C씨에게 비타민 음료라고 착각해 빙초산을 건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다. 

 

사건의 경위에 따르면, A씨는 시각장애로 인해 빙초산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C씨에게 전달했다. C씨는 이를 마신 후 구토 증세를 보였고,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A씨는 자신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독극물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A씨가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장애 여부를 떠나 타인에게 음식물을 건넬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A씨는 앞으로 1년간 추가 범죄가 없으면 형 집행이 면제된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 내 안전한 식품 제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영상 :임창민 (인턴)

글 : 한유정 기자 kkam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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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정

까마기자 한유정기자입니다.영상 뉴스를 주로 제작합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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