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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의회독재"

2024-10-30

국민의힘은 29일 야당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는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은 상설특검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국회 차원의 상설특검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규칙도 함께 개정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도 독점하려 하고 있다. 또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강행해서 날치기로 진행되면 법사위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대통령과 행정부를 옥죄고 억압하는 개악(改惡)뿐인 내용"이라고 했다. 서민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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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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