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올 8월까지 2천540건 산불...대부분 실화나 방화
국내 목재자급률 평균 15%내외...해외 주요 국가 대비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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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
국민의힘 이만희 (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산림재난의 사각지대 해소와 산림자원 활용도 제고를 위한 4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적으로 2천540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로인한 피해면적은 3만3천568ha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115.7배, 축구장 면적으로는 무려 4만7천14배에 이른다. 특히 자연발화보다는 실화(失火)나 방화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산불 유발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 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국내 목재자급률은 평균 15%내외로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당국과 긴밀한 입법공조 하에 산림청 산하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위한 연구 등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림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대표발의 했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산불확산예측시스템과 산불진화헬기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며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제도개선 또한 조속히 병행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키지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실제 산림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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