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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 주변 성범죄자 사는데, 주민 불안 해소할 대책 있나

2024-11-01

어린이집을 비롯해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국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70%가 반경 1㎞ 안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은 전국에서 세 번째, 중·고교는 네 번째로 비율이 높았다. 성범죄자들이 형기를 채우고 속속 사회로 복귀하고 있지만, 국민 불안감을 상쇄시킬 '치안·사법 환경'은 기대 이하라는 소리가 나올 만하다.

국민 법 감정만을 놓고 본다면 재범 가능성이 큰 성범죄자의 경우 거주지를 제한하는 게 맞다. 출소해 있는 '초등생 성폭행범' 조두순도 최근 초등학교에서 걸어서 불과 5분 거리의 주택으로 이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근 주민 상당수는 아직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엔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돼 있기에 거주지 제한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지난해 입법예고된 한국판 '제시카법안(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거주지 제한)'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긴 했지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어쨌든 성범죄자 출소는 끊이지 않고 있고,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다. 태평하게 있을 일이 아니다. 이들의 재범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치안 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 성범죄 출소자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가 절실하다. 그러려면 보호관찰관 및 경찰 인력 증원 등 실질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겠지만 현재로선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 물론, 성범죄자에 대한 '초강력 처벌'이 요구됨은 두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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