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지난 4일 진행한 수시 점검서 적발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영남일보 DB> |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4일 진행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수시 점검에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 허가조건 미이행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2022년 12월 영풍 석포제련소 공정 내 황산 가스 감지기 11기에 대해 상시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것을 통합 허가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하지만, 대구환경청은 석포제련소에서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채 조업 활동이 이뤄졌고, 이 중 1기는 황산 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통합 허가조건 위반 시 1차는 경고, 2차는 조업 정지 10일, 3차는 조업 정지 1개월, 4차는 조업 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허가조건 위반으로 1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대구환경청은 이번 적발 건에 대해 환경부에 처분을 의뢰했다. 환경부는 처분 확정 전 석포제련소의 소명 의견을 들은 후 허가조건 2차 위반에 따른 조업 정지 10일 처분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통합허가 조건 이행 및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위반사항은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 하겠다"고 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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