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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속 고려아연 '전구체' 국가핵심기술로 인정

2024-11-20

정부 승인해야 해외매각 가능

고려아연 "2차전지 핵심 소재 안정적 자급망 토대 마련"

영풍·MBK도 환영 표명…"국내 기술 해외 유출 없을 것"

정부가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전구체(2차전지 양극재 핵심소재)' 제조기술을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로 판정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은 정부 승인이 있어야 외국기업에 인수될 수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려아연이 신청한 특정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고려아연의 전구체 제조 기술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에도 해당한다는 판정도 동시에 내렸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유출 시,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이다. 정부가 특별 관리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개발 부담금 감면, 공장 인허가 단축 등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판정으로 순수 국내 기술로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의 국내 자급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MBK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이 진행되던 지난 9월24일 산업부에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당시 업계에선 고려아연이 중국 등 외국에 자사가 매각되기 어렵게 만들어, 재매각을 통한 이익 실현을 추구하는 사모펀드 MBK의 사업 구상에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로 봤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국가의 기간 기업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 강화차원의 행보라는 해석도 있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2차전지 전구체 제조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되면서, 정부는 앞으로 외국 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을 승인할 권한을 갖게 됐다. 고려아연이 합작 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할 때도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려아연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됐다고 MBK연합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가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다. MBK파트너스는 자사를 '한국 토종 사모펀드'로 규정하면서 일각에서 자신들을 '중국계 자본'으로 '마타도어(흑색선전)'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MBK가 고려아연 공개 매수에 활용한 바이아웃6호 펀드에서 중국계 자본 비중은 5% 안팎이다.

영풍·MBK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전략기술 지정은 고려아연의 전구체 기술이 국가 경제 성장의 원천 중 하나로 입증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영풍은 최대 주주로서 고려아연의 핵심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이르면 연말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 대결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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