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증 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판 결과를 바라보는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유죄를 확신했던 쪽은 예상외의 판결이라는 논평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이 시점에서 다시 떠오른 화두는 대한민국 현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인식 혹은 정치권의 관념이다. 궁극적으로는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최소한 목표가 돼야 한다.
이 대표 위증 교사에 대한 25일 1심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의 판단은 '제출된 핵심증거인 통화내용만으로는 거짓증언을 종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거다. 물론 이번 판결은 위증을 했다고 자백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증인 김진성씨 재판 건과는 상충된다는 모순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재판이 남아 있고, 또 법원의 고심이 담겨 있는 만큼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똑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앞서 별도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도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할 사법부 결정이다.
정치권은 지금 이 대표의 5개 재판(12개 혐의)을 놓고 극단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민주당 측은 검찰의 기소단계부터 검찰독재, 정치탄압 수사, 사법살인이란 극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4차례 장외집회까지 개최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법률적 의심과 혐의는 이제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인 이상 달리 다른 방도가 없다. 정치적 공방은 국민분열과 진영 간 증오만을 증폭시킬 뿐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모든 혐의를 정치적 투쟁과 압박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신념을 거둘 필요가 있다. 절차와 법리에 따라 순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이 대표 위증 교사에 대한 25일 1심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의 판단은 '제출된 핵심증거인 통화내용만으로는 거짓증언을 종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거다. 물론 이번 판결은 위증을 했다고 자백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증인 김진성씨 재판 건과는 상충된다는 모순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재판이 남아 있고, 또 법원의 고심이 담겨 있는 만큼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똑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앞서 별도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도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할 사법부 결정이다.
정치권은 지금 이 대표의 5개 재판(12개 혐의)을 놓고 극단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민주당 측은 검찰의 기소단계부터 검찰독재, 정치탄압 수사, 사법살인이란 극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4차례 장외집회까지 개최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법률적 의심과 혐의는 이제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인 이상 달리 다른 방도가 없다. 정치적 공방은 국민분열과 진영 간 증오만을 증폭시킬 뿐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모든 혐의를 정치적 투쟁과 압박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신념을 거둘 필요가 있다. 절차와 법리에 따라 순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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