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처분에 따른 입장문 발표
윤 구청장 "주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구정 위해 최선 다하겠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27일 "성실히 재판에 임해 사실관계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이날 기소 처분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흔들림 없는 동구 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천여 명의 공직자와 함께 올해를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내년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동구 주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지난 26일 윤 구청장과 윤 구청장이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로 활동했던 A씨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격 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회계 업무를 맡은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해당 기간에 윤 구청장의 계좌에서 신고하지 않은 7천800여만원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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