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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에 2,310만 원

2024-11-27 15:51

[숏뉴스]'육아휴직' 1년 6개월에 2,310만 원 #shorts_video #뉴스 #이슈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정부는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더 잘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이다. 부모 모두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존 1년이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이는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양육 부담을 나누기 위한 조치다.또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부모는 1년에 한 번, 최대 2주 내외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육아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된다.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이후 3개월은 월 200만 원,나머지 6개월은 월 160만 원으로 최대 연 2,31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된다. 특히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기간 내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보다 확대되어,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쳐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부모의 실질적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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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정 기자

까마기자 한유정기자입니다.영상 뉴스를 주로 제작합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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