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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원 대구시의원 |
전경원 대구시의원(수성구4)이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정책연구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행정기관장에 교육감이 포함됨에 따라 연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의 정비 △위원의 기피·해촉에 관한 규정 △연구 결과 공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의 정비 등 대구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구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 용역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연구 용역 결과가 대구시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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