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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

2024-12-03 23:10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소집령

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가능

과반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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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비상계엄 선포 후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소집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의원들에게 국회로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즉시 계엄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이에 착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한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계엄령 선포와 함께 의원과 당직자들에게 소집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며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모여 계엄령에 대한 이잡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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