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탄핵 5개월 만에 '벚꽃대선'
국회 표결…박 12월9일·윤 대통령 7일 이틀 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4일)돼 7일 오후 5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땐 타임라인이 어떻게 흘러갔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2016년 12월 3일 발의돼 같은 달 9일 국회 표결로 통과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과 이틀 차이다. 이로부터 3개월 뒤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무회의(3월 15일)를 거쳐 그해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시간상으론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개월 만에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실시된 것이다. 당시 매번 12월에 치러지던 대통령 선거가 봄철에 실시되면서 이를 '벚꽃 대선'으로 부르기도 했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이와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의 경우 '비상 계엄 선포'라는 너무나 확실한 대형 팩트가 있어, 헌재의 판단이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빠를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관 정족수(9명)에 3명이나 모자라 사상 유례없는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헌재를 통과하는 심판정족수가 6명인 만큼, 심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9명이 아닌 6명이 내린 결론에 대해 정당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 헌재 결정 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할 수 있으나,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탄핵안 부결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7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2선 후퇴를 시사함에 따라 여권에서 임기 단축 개헌안이 급부상하는 등 탄핵 부결 기류가 흐르고 있어서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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