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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탄핵 초읽기…여야 마음 비우고 국가시스템 작동하길

2024-12-1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적 조치가 초읽기에 몰리고 있다. 야당이 주도한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이후 오는 14일 2차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도 자진 하야(下野)보다는 국회 탄핵과 헌법재판소 회부 절차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의 정치적 결정과 헌재의 사법적 판단의 길을 가겠다는 뜻이다. 설령 탄핵돼 직무에서 배제되더라도 헌재에서 법률 공방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물론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두고 여러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회 봉쇄에 나선 육군 특수전사령관(곽종근)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도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안보실장이 강하게 반대하거나 퇴장하는 대통령을 따라가 만류했지만 대통령은 끝내 계엄을 강행했다는 전언도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대통령이 내란죄 중심에 있다는 점을 상정하고 진행 중이다. 계엄에 동원된 군 부대의 지휘관은 물론 경찰 지휘부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청장과 서울지방청장은 이미 체포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태 해결 방안으로 대통령의 자진 하야와 조기 대통령 선거 로드맵을 제시해 왔다.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이다. 반면 이 같은 방식은 법적 명시 규정이 없다는 약점이 있다. 하야가 예고된 불안정한 신분의 대통령이 존재한다는 난제다. 현실적으로는 국회의 탄핵 소추안 투표, 헌법재판소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적극적 질서'로 보인다. 위중한 사안이고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원은 헌법 기관이다. 당쟁에서 벗어나고, 당략을 떠나 마음을 비우고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정상적 국가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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