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체포영장에 윤 대통령 대응 관심
직접 변론할까…야당 문제점 적극 언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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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첫번째 탄핵안은 여당의 방어가 있었지만 여론의 거센 파도에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오면서 세번째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이제 탄핵 변론과 내란죄 수사라는 거대한 장벽도 맞닥뜨리게 됐다는 평가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내란죄 수사, 탄핵 심판 변론, 그리고 다가오는 특검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경호와 관용차 사용 정도의 최소한 예우만 유지된다. 대통령실은 가동되지만, 윤 대통령은 청사로 나와 참모진의 보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정치권의 관심은 윤 대통령의 대응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죄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죄는 예외인 만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에선 구속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앞서 경찰이나 공수처 등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이나 관저가 형사소송법상 군사 기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경찰은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 진입 시도에 나섰지만 무산됐다.
수사 대비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변론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명운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헌재 법에 따라 선고까지 최장 180일 이내 결정이 되지만, 국가 원수의 공백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고려해 선고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3개월 내외로 치러진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상 탄핵 심판을 넘어서겠다는 것으로 적극적인 변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와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할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서도 윤 대통령은 네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변론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고유의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고, 야당의 '폭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밝히며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향후 변론에서도 이에 대한 주장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현직 대통령이 '피청구인' 신분으로 헌재 심판대에 서는 모습을 전 국민이 시청하게 되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내란죄뿐만 아니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현재 한 총리도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