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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 수령…2심 본격 시작

2024-12-19

정치행보 영향 줄 '사법리스크' 중대변수…1심서 징역형 집유
李측 "고의 수령거부 주장 사실과 달라…악의적 프레임 유감"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 수령…2심 본격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했다. 항소이유서 제출 등 후속 절차가 본격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이 지난 18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법원은 우편을 통한 방식이 불발되자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서류를 전달했다.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 대표가 고의로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국민의힘 및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이 대표 측은 즉각 항소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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