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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구시와 117억 상당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2024-12-23 14:00

구( 舊)중앙파출소, 대구농수산물공사 점유 국유지 등 교환

기재부, 대구시와  117억 상당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23일 "대구시와 117억원 상당의 국·공유 재산을 상호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 및 지자체 협력을 통한 국유재산 활용의 효용성 증대를 위한 것이다. 상호점유란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주체가 국가·지자체로 각각 달라 국가가 지자체의 재산(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지자체가 국가의 재산(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기재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상호점유로 인한 재산권의 불일치 및 이로 인한 재산관리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유재산의 상생 활용 및 지역발전 지원을 위해 상호 노력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점유 중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부지(시유지)와 대구고검 점유 시유지 등과 대구시가 점유 중인 옛 중앙파출소, 대구농수산물공사 점유 국유지 등을 교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관련 계약은 23일 체결됐다.

기재부는 "특히 이번 교환 대상에 포함된 옛 중앙파출소는 대구시가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부지로서, 향후 동 사업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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