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0108010001000

영남일보TV

청송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12월까지 연장

2025-01-08 14:21

50%감면 끝나도 청송군수 재량에 따라 15%감면 할 것

청송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12월까지 연장
청송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내부 전경<청송군 제공>

경북 청송군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0년부터 2024년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 왔다. 그러나 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혜택은 청송군 관내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에서 임대하는 농업용 트랙터 외 62종, 총 658대의 모든 기종에 적용된다.

윤경희 군수는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고자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을 2025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지난해 10월 윤경희 군수의 재량으로 조례를 제정해 향후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이 끝난 이후에도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15% 감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정운홍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