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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찰서, 중고거래 사기 남성 구속

2025-01-15 17:44

피해자 37명에 피해 금액 2천900여만 원
같은 범행으로 복역한 뒤 2개월 만에 범행

포항경찰서, 중고거래 사기 남성 구속
포항남부경찰서 청사 전경. <영남일보DB>

인터넷을 통해 허위로 물품을 판매해 수천만 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15일 상습적인 인터넷 허위 물품판매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인터넷에 중고 가전제품 판매글을 올리고 구매희망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은 뒤 잠적한 혐의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만 37명으로 금액은 2천900여만 원에 달한다.

A씨는 같은 범행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출소 2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될 수 있으면 물품을 직접 확인하고 거래하고, 온라인 물품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나 인터넷 '더치트'를 먼저 검색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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