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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지방 저가주택 1채 보유시 1세대 1주택 특례

2025-01-16

정부,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 발표

1주택자 지방 저가주택 1채 보유시 1세대 1주택 특례
기획재정부 제공.
1주택자 지방 저가주택 1채 보유시 1세대 1주택 특례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1주택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 주택 범위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1주택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여기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더불어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사항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하기로 했다.

또 1주택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을 지방 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서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천연가스 공급업,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이어 2년간은 50% 감면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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