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재판을 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
교육감 선거 운동 대가로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원은 건강상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500만 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교육청 관계자 4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명은 무죄, 1명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인사 대상자인 교육공무원들에게 대신 제공하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임종식 피고인은 정치 자금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고위직으로서 뇌물 부분에 해당이 되는 데 그 부분에 책임이 있다"며 "다만,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교육감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임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글·사진=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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