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 의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처분 정지 시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 |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다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1일 배태숙 의장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중구의회의 의원직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배 의장은 2022년부터 차명회사를 통해 중구청·중구의회와 9건 총 1천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중구의회는 지난달 19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적 의원 6명 중 찬성 5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이에 불복한 배 의장은 제명 등에 대한 효력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31일 재판부가 배 의장의 제명 처분 등에 대한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면서 배 의장은 일시적으로 직을 회복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해 배 의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채정선 부장판사는 "각 처분은 중구의회 소속 의원 대다수의 찬성(찬성 5인, 기권 1인)에 따라 이뤄진 점,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지방의회 기능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영남일보 취재진은 배 의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