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종오리 농가 의심신고 동물 22일 확진 판명
경북도 오리 7천마리 살처분 등 방역 조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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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방역 관계자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를 예방하기 위해 방역차량을 이용해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
설 명절을 앞두고 구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발생해 당국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 21일 구미 종오리 농가에서 신고한 의심 동물(의사환축)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 판명됐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북도는 의심 동물 신고 접수와 함께 직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과 발생계열사(전국 주원산) 오리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차량에 대해 24시간 일시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발생 농장 종오리 7천마리에 대해 긴급 살처분 했고, 반경 500m 이내 가금농장 4곳 44마리에 대해서도 예방적으로 살처분 했다. 10km내 가금에 대해선 이동 제한과 긴급 예·소독을 진행했다.
이와함께 역학 관련 방역조치 대상 5개소(농장 1곳·시설 1곳, 차량 3대)에도 이동 제한과 소독 실태를 점검하고, 가금농가 7곳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발생 농장 인근에 초소를 설치해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설 연휴기간 귀성객 이동이 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장에선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하고 출입차량과 인원을 철저히 통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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