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3시 서울고법서 1차 공판기일 진행
재판부 "증인신문 2월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 없으면 26일 결심 공판"
李, 2시간 15분 가량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 전면 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이르면 3월 말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2월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및 피고인 최종 진술 등으로 진행된다. 결심공판 후 선고기일이 정해지는 데, 통상 1개월 정도 후에 잡힌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말쯤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날 이 대표는 2시간 15분가량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도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3월 내로 이뤄지고, 3심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범 재판 기간 강행규정을 준수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으로 치러질 수 있는 조기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 전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이번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선고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면서 "변호인이 검토 중이며, 그 결과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에 검찰은 이미 지난 22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시사한 이 대표 측의 의견서에 대한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탄핵 심판은 빨리하고 본인 재판은 시간 끌기를 하는 이중적인 모습에 치가 떨린다"며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면 왜 1심 때는 제청을 하지 않았나. 항소심 판결이 3월에 나오고 1심처럼 징역형이 예상되니 시간을 끌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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