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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속 연장 재신청…尹측 "즉각 석방하라"

2025-01-25 10:14

"檢, 위법에 또다른 위법 얹어"

檢, 구속 연장 재신청…尹측 즉각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재신청한 것과 관련해 윤대통령 변호인단이 즉각적인 석방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은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및 보완 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즉시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라고 했다"며 "검찰이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의 정신까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과거 사례를 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후 보완수사한 전례가 있음을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런 과거 사례야말로 검찰이 공수처법에 반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고 했다.

이어 "당시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임의수사였기 때문에 법원과 피의자 모두 지금과 같은 고민을 미처 하지 못해 불법이 용인됐던 것"이라며 "불법의 선례가 있다고 법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 신청을 전날 불허했다. 검찰은 불허 결정이 내려지자 25일 새벽 구속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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