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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헌정사상 초유의 일

2025-01-26 20:22
검찰, 尹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헌정사상 초유의 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12·3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구속 기소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두 차례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한 채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는 늦어도 7월 말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심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이다. 만약 선고가 7월 말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이번 구속기소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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