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석탄·석유 등 10~15% 관세
텅스텐·비스무트·몰리브덴 등은 수출 통제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도…보복 풀이
![]() |
구글. 연합뉴스 |
4일 0시(미국 동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대(對)중국 10% 추과 관세가 발효되자, 중국이 관세 부과와 원료 수출 통제 등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다.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국 빅테크 '구글'에 대한 조사도 개시했다.
중국은 석탄·석유 등에 15% 관세를 추가하고 원유, 농기계, 대형자동차, 픽업트럭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의 대중국 10% 추가 관세가 예고대로 발효되자, 거의 동시간대에 "관세법 등 관련법과 국무원 승인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미국 정부는 지난 1일 펜타닐 등의 문제를 이유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발표했다. 이러한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미국의)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미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한다"며 추가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은 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 계면뉴스는 이날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인용해 구글에 대한 입건 조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조치 역시 미국의 추가 관세 발효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텅스텐과 텔루륨, 비스무트 등의 수출 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아울러 패션 기업 한곳과 생명공학 업체 등 2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명단에 등재했다. 상무부는 또 미국 10% 대중(對中) 추가 관세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과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