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확보땐 주민피해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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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만 앞바다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탐사 시추 작업을 하고 있는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 <포항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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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만 앞바다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탐사 시추 작업을 하고 있는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 <포항시 제공> |
경북 포항시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연계한 지역자원시설세 입법화에 나선다. 정부가 발표한 140억 배럴의 최대 매장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확보 가능한 세금은 2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포항시는 4일 올해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한 입법을 서둘러 지역 세수를 확보한다는 전략을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자원의 보호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하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등에 이를 적용 가능하나 아직 해저자원 개발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해당 해역의 환경 파괴 등을 책임지게 된다.
시는 만약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보하면 이를 해저 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어업 제한, 개발 제약 등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전하는데 사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영일만 앞바다로 이동한 시추선이 작업에 들어가자 포항 어민들은 피해를 주장하며 현장에서 해상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시추 지역과 홍게 조업 지역이 겹치자 어업인들이 피해 발생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이러한 피해가 법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석유·가스 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는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필수 조치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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