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자 국정협의회 기대감
이재명 '우클릭'에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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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서 콘크리트로 싸인 방폐물이 지하 사일로로 최초로 폐기처리되고 있다. 영남일보 DB |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다.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방폐장 시설이 없어 폐기물을 원자력발전소 내 수조에 저장하거나 수조 용량이 초과한 경우 기타 저장시설에 저장·관리해 오고 있다. 특히 경북에 위치한 한울(울진)·월성(경주)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2월 산정한 자료에 따르면 한울원전은 2031년, 월성원전은 2037년쯤 저장공간이 한계에 도달한다.
한울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률(2023년 기준)은 약 76.3%로 추정되며, 추가 저장시설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원전 가동 중단까지 거론될 수 있다. 월성원전 상황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수로형 원전과 경수로형이 함께 있어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유독 많은 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원전 운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비용 상승을 최소화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속도감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위 방폐장법 처리는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상태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조기대선을 겨냥해 '우클릭' 전략을 구사하면서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 처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북도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관계자는 "울진원전의 경우 2031년이 되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이 포화된다"면서 "고준위 방폐장을 만들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역 주민과 시·군의 협조를 구한 뒤 산업부 방침에 따라 방폐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진·장성재기자

박종진

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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