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4년 기준 위반 제품 570개 적발, 행정처분
안전성 조사 대상 제품 지난해 2천100개→4천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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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공 |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34개나 적발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들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 명령 등 행정 처분을 완료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작년 한 해 시장 감시를 강화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 명령 등 행정 처분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 산하 대구환경청은 이중 대구경북에서 총 34개 제품에 대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27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6개 제품은 신고·승인 당시 안전기준(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유통된 제품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번호 표기 등 표시기준 위반 제품도 1개 적발했다.
품목별(18개)로 보면, 안전·표시기준을 모두 위반한 제품 27개 중엔 방향제(7개)가 가장 많았고, 이어 초(5개), 제거제·접착제·세정제(3개) 순이었다. 안전기준 초과 제품 6개는 섬유 유연제가 3개, 미용접착제 2개, 특수목적 코팅제 1개로 각각 조사됐다.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방향제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총 570개 제품이 적발됐다. 413개는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했고, 82개는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75개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을 완료한 즉시 해당 제품 정보를 '초록누리'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 위반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했다.
환경부는 불법제품 근절,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 조성을 위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성 조사를 지난해 2천100개에서 올해 4천개 제품으로 대폭 확대한다. 신고·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유통하거나 행정처분 이후에도 재유통하는 불법 제품 사업자 등도 상시 감시한다. 상시 감시 대상 온라인 판매 페이지 수도 2만개→4만5천개로 늘린다.
안전·표시기준(신고·승인) 및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기준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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