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승인없이 외부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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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문무대왕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중·저준위방폐장에 반입된 방폐물 드럼통.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 내부에서 사용된 물품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해야 한다. 자체 처분을 위해선 핵종별 방사능 농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 미만임을 증명하고, 원안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명기구·축전지 등 폐기물품 표면의 방사성물질 오염도 측정만으로 임의 처분해 왔으며, 그 규모는 2018~2023년 6년간 4천569개에 달했다.
한수원 측은 "물품의 표면 오염도가 낮아 방사성폐기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은 "표면 오염도 기준은 운반 과정에서 방사선 방호를 위한 것이며, 방사성폐기물 여부나 자체 처분 기준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즉 표면 오염도가 낮다고 해서 방사성물질로 오염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폐기 전 반드시 핵종별 방사능 농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한수원에 "앞으로 방사선관리구역 폐기물은 엄격한 기준을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원안위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포함된 물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자체 처분 허용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성재기자

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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