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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과정서 상대 후보 허위사실 유포한 이완영 전 의원 벌금형

2025-02-14 14:11
경선 과정서 상대 후보 허위사실 유포한 이완영 전 의원 벌금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영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경선 과정에서 같은 지역 공천 신청자인 정희용 당시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수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발송된 메시지가 6천871건에 이르고, 메시지 주요 내용은 지역구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유권자들로 하여금 왜곡된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계획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이후 공천에서 탈락해 범행으로 인한 선거 결과의 불공정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공천 결과에 승복하고 정 의원 당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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