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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안실련 "임의인증 용품도 의무사용? '소방용품인증제도' 개선 시급"

2025-02-17 19:07

17일 성명 통해 "불합리한 제도로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
"이윤 창출 목적 아니라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나서야"

대구 안실련 임의인증 용품도 의무사용? 소방용품인증제도 개선 시급
소방청 전경. <대구안실련 제공>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소방청의 '소방용품 인증제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소방용품에 대한 의무사용 여부가 불분명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17일 대구안실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현재 소방청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닌 성능인증 소방용품 사용을 하위 법령인 '화재 안전기준'에선 강제하는 듯한 규정이 있어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기업과 소비자들은 비싼 인증 취득비용을 지불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성능인증'과 'KFI인증'은 '임의인증 제도'라서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소방관계법 하위법령인 화재 안전기준에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기업과 소비자가 성능인증도 의무사항으로 느끼고 있다고 안실련 측은 주장했다.

대구 안실련은 이러한 규정 혼란이 인증 주체에겐 이윤 창출 수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방용품 인증을 독점 운영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 인증 비용과 제품 검사 비용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 안실련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성능인증'과 'KFI 인증'의 수수료와 제품 검사 수수료로 취득한 이익 잉여금은 2021년 139억여원, 2022년 153억여원, 2023년 177억원이다.

대구 안실련 측은 "안전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시돼야 할 소방용품 인증 제도가 인증품 확대를 통한 이윤 창출이 목적이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부실 인증을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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