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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後] 대구시, 기억학교 운영방향 추가적 검토 나서

2025-02-18

시의회 복지위 간담회 열고

이용대상 제한 논란 갈등중재

"양쪽 만족할 대안 마련 지원"

[뉴스後] 대구시, 기억학교 운영방향 추가적 검토 나서
14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기억학교 운영개선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최근 논란을 빚은 치매 노인 종합지원시설 '대구기억학교'의 운영 지침 변경(영남일보 2025년 2월 4일자 2면 보도)과 관련해 지자체와 기억학교 및 이용자·보호자 간 갈등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시의회에서 대구기억학교 운영개선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대구시가 기억학교 운영과 관련해 수립한 2025년도 지침에 따른 현장 혼란 해소와 운영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차원에서다.

대구 기억학교는 2013년부터 치매 노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이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 경증치매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기억학교 운영 지침 변경으로 일부 치매 노인들의 돌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기억학교 이용자 보호자 단체'가 대구시의 기억학교 운영 지침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고 나선 것.

운영 지침 개정(안)에는 △기존 무제한 이용→최대 1년 6개월로 이용기간 제한 △초로기 치매환자(45~60세) 신규 대상 추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대구시 운영 지침 변경에 따른 확인 절차로, 지난 7일까지 현 기억학교 이용자 전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관련 결과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보호자들의 거센 항의로 이어졌다.

기억학교 측은 △운영 지침 변경의 촉박한 시행과 이에 따른 혼란 △기존 이용자들의 불안감 및 인지 저하 증상 심화 우려 △이용기간 종료 후 대체할 실질적인 지원책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유예기간 연장과 보다 점진적인 지침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에 명시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 대상이라는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대안 마련을 위한 추가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수렴해 사업 방향을 잡겠다"고 했다.

박창석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원장)도 "유예기간을 두면서 양쪽이 모두 만족할만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2018년 치매 관련 제도 개선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기억학교 예산 일부는 국비로 대체할 여지가 발생했다. 제도는 유지하되 시 재정 부담은 줄이는 방향은 없는 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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