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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핑크빛' 폐수 방류 의심업체 특정…폐수관로 오접합 적발

2025-02-28 14:19

28일 공동조사반, 합동조사 결과 발표
물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2곳 적발
행정처분 예정, 조업 정지 등 처분

대구 서구 핑크빛 폐수 방류 의심업체 특정…폐수관로 오접합 적발
지난 24일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인근 하수관거에서 선분홍빛 폐수가 흐르고 있다. <영남일보DB>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인근 하수관거 폐수 무단 방류 사고(영남일보 2월25일 8면 보도)와 관련, 유출경로를 추적 중인 환경당국이 의심 업체를 특정했다.

대구시와 서구청, 대구지방환경청은 28일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염색산단 폐수 방류 사고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합동조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염색산단 내 폐수 불법 유출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이뤄졌다. 염색산단 북쪽 하수관거에서는 지난달 8일과 이달 24일, 25일, 27일 모두 4차례에 걸쳐 염색 폐수가 유출됐다. 3개 기관 공동대응반은 지난 24일부터 공단 내 주요 우수 및 오수 맨홀을 개방해 폐수 무단 방류 지점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의심 사업장 13곳을 선정하고,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왔다.

조사 결과, 염색산단 입주 업체 2곳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적발업체 중 한 곳에서 폐수관로 오접합(오수관이 서로 잘못 이어져 있는 상태)이 확인됐다. 이 업체 작업일지 확인을 통해 선분홍빛 폐수 유출 당일(지난 24일) 붉은색 계열의 염료를 작업한 사실도 밝혀냈다. 당국은 해당 업체가 이번 폐수 방류 사고와 상당 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다른 업체 한 곳은 폐수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당국은 적발업체 2곳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 염료 제조·배합실에서 배출된 폐수가 하수관로에 유출될 경우 조업정지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은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에 해당한다.

나머지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도 폐수와 우수·오수 배출구 중심으로 전수 조사하고,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도 하수관로 정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잇따른 폐수 유출로 인한 시민 불안감 확산에 대해선 폐수 유출 지점이 '하천'이 아니라 '하수차집관로'라는 점을 강조했다. 염색산단 유출 폐수 경우 하수차집관로를 통해 전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서천사업소 하수처리장에 유입됐으며, 정상 처리를 거쳐 달서천이나 금호강 등의 수질에는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법 위반업체를 끝까지 추적,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강력한 방지대책을 추진해 폐수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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