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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농약만 사용" 봉화 PLS 정착 앞장

2025-03-04

농산물 안전성 신뢰 확보 조치

지침 미준수 부적합 판정 빈번

사용규정 교육·현장컨설팅 등

전방위적 관리체계 구축 총력

경북 봉화군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소비자 신뢰를 지키기 위해 'PLS(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정착에 팔을 걷어붙였다.

PLS는 정부가 허용한 농약만 사용하도록 목록을 관리하고, 잔류 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0.01㎎/㎏ 이하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다. 농약 성분이 식탁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농산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장에선 농약 사용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봉화군은 토양살충제 '터부포스'와 '포레이트' 사용을 중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두 가지 성분은 전국에서 부적합 농약 성분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다. 군은 3~4월 두 달간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 사용 규정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구입·사용 △농약 포장지 표기 사항 확인 △농약 희석 배수 및 살포 방법 준수 △SS기·드론 등 광역방제기 사용 시 인근 농가에 사전 전파 등이다.

PLS 위반 시 농업인이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반 농산물은 출하 정지·폐기 조치는 물론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농업인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 농산물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봉화군은 PLS 정착을 위해 단순한 교육을 넘어 현장 컨설팅, 농약 사용 점검, 유통 단계에서의 모니터링까지 전방위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영숙 농업기술과장은 "PLS 제도의 실질적 정착 없이는 지역농업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며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업인 스스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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