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석 달 초유의 일 일상화
尹 탄핵 기각되든 인용되든
광장 분노 멈출 가능성 낮고
李 최종심 없이 대선땐 혼란
'선고' 尹 늦추고 李는 당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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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장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지 꼭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헌정 사상 초유의 일들이 일상처럼 일어났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던 국무총리가 탄핵되고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대행하고 있다. 안보 라인의 핵심인 국방장관과 군 핵심 사령관 다수와 치안 책임자인 경찰청장도 구속됐다. 그럼에도 나라가 굴러가고 국민들은 일상을 별 불편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게 신기하다. 이런 걸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해도 될까.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임시방편으로 버티고 있는 이 상황이 언제 끝이 날지 불투명하다. 극심한 혼란도 끝이 보이면 참을 만 하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고 명확한 해법도 잘 보이지 않는다. 탄핵 선고가 빨리난다고 불확실성이 일거에 해소되기는 어렵다. 탄핵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도 정국 안정을 장담할 수 없다. 탄핵이 인용돼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안고 조기 대선에 출마 하면 불확실성은 더 확대된다. 광장의 분노도 멈출 가능성이 낮다.
그나마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 하나 있기는 하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시계는 늦추고, 이 대표의 대법원 선고는 앞당기는 것이다. 그래야 국가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지금 예상대로라면 이달 중순쯤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 여부가 변수로 남아있긴 하다. 대통령 탄핵선고는 빨리하는 것보다 절차의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 최종 변론은 끝났지만 일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절차의 불공정 등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탄핵 선고를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4월18일) 전에 탄핵 선고를 마무리 하겠다는 속내도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때와는 달리 따져 봐야 할 내용이 많다. 탄핵 선고는 심판 개시후 180일 이내 하면 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14일 시작됐다. 재판관 2명의 임기를 감안하더라도 4월17일 이전에 선고해도 된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2개월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3월 중순 선고가 나면 5월 중순, 4월 중순 선고면 6월 중순에 대선이 실시된다. 선고 시기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맞물려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일은 오는 26일이다. 만약 1심처럼 유죄(벌금 100만원 이상)판결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은 현실적으로 5월 중순까지 나오기 어렵다.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돼도 문제다. 6·3·3 원칙(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끝내도록 하는 규정)이 지켜진다면 6월26일 이전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 2심이 유지되면 대통령직을 잃는다. 올해 중에 대선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 이 같은 극도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막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기는 4월 중순으로 늦추고, 이 대표의 대법원 선고 시기는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탄핵 선고가 늦춰진다면 대선 후보 등록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법조계는 신속 심리땐 대법원 확정 판결이 5월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의 의지에 달려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다. 더는 나라를,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정상 국가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다.
서울본부장

김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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