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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메일] 의료클러스터에 치과응급진료도 가능케 하자

2025-03-10

[월요메일] 의료클러스터에 치과응급진료도 가능케 하자
이원혁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장

진료시간이 끝나고 퇴근을 준비하던 중에 119에서 전화가 왔다. 전신질환으로 인해 몸에 힘이 갑자기 빠져서 넘어져 얼굴 부위의 열상과 입술, 혀의 관통상으로 심한 출혈로 당장 봉합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데, 당장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이 없어 우리병원으로 옮겨도 되겠냐는 것이었다. 전공의 시절 응급실을 통해 거의 매일 크고 작은 외상의 환자를 일상적으로 보던 경험이 있어 다행히 잘 치료해 드릴 수 있었다.

치과의 경우 2001년도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실시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병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치과대학 부속병원 외에도 전국 각 지역의 50여 개의 종합병원들을 중심으로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약 3~4개 과의 진료과목을 개설하여 치과의료전달체계의 중추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2004년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 이후 수련병원 지정기준이 5개 과 이상으로 강화되어 5개 과 미만으로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있던 종합병원 치과들이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치과병원 지정에서 대거 탈락해 전공의 모집을 하지 못함과 동시에 진료과목 축소가 이루어지면서 종합병원 내 치과의 입지는 대폭 축소되고 이에 따라 수도권이나 대도시 권역을 제외한 전국 각지에 골고루 분포되었던 종합병원 내 치과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치과 의료 전달체계 붕괴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치과응급의료체계 부재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가 대학병원에 근무하던 시절인 20여 년 전에만 해도 대구에는 응급실에서 치아를 포함해 구강악안면영역 전반에 대한 응급환자를 24시간 보던 대학병원이 여럿 있었으나, 현재는 경북대학교 응급실만이 치과적 질환의 응급환자를 상태에 따라 받아줄 수도(?) 있는 상황이며, 대부분은 약 처방과 다음 날 외래 혹은 다른 치과로 가서 치료받는 정도로 치료의 범위도 소극적이고 협소하다. 이것은 단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점이지만, '덴탈시티'를 표방하는 대구에서조차 새벽에 치아 통증 관련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싶다. 대구시 치과의사회에서는 119관제센터와 치과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에 관한 핫라인을 만들어, 치과의사가 있지도 않은 응급실을 돌다가 치료를 못 받거나 치과의사의 소견 없이 치료를 결정하게 되는 그러한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지라도 우리 대구에서만이라도 시민들의 치과응급진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치과의사 배치 및 치과 의료 장비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응급실 치과의사 배치에 대한 법적 기준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최소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만에라도 치과의사 배치 기준이 필요한 기관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 지정기준의 완화 혹은 인턴제 폐지를 통한 레지던트정원의 증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수련기관이 확대되어, 종합병원 내 치과의 전문성과 수련기능 강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바탕이 이뤄지고 나서 응급의료법에 치과의 응급증상에 대한 기준과 응급실 내 치과관련시설 기준을 법제화하고 응급실 전담전문의로서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추가가 가능토록 하며 치과전문 응급의료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치과 및 구강악안면외과분야의 응급의료의 공백은 사라질 것이다.
이원혁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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